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받을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)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(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)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 있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.
- 생계의료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과료 50% 감면(월 최대33,500원 감면).
- 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.
2. 차상위계층.
-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.
3. 기초연금수급자
-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.
4.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
-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.
신분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, 인터넷(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)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철차로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, 사실조사 및 심사, 서비스 결정, 서비스 제공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.
혹시 해당 신청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혹은 개별통신사(이동전화로 국번없이) 152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.
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.
https://www.korea.kr/news/visualNewsView.do?newsId=148893578&pWise=Letter2
[오맞! 이 정책] ‘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’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
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, 정책뉴스, 정부 보도자료, 설명자료, 국정과제,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
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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